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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23:3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방’ 3호실에서, 사실은 교통카드 외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1박스와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