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1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99,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포항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로 F 카페를 개설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건, 손 세정제 등의 답례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주문받은 수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수건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2018. 8.경까지 그 같은 공급이 계속되어 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8. 8. 16.자로 피고가 잔대금 96,699,950원이 채무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일부 물품이 추가로 공급되어 잔대금이 98,763,400원이 되었으므로 그 최종 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잔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확한 액수는 추후 확인을 거쳐 정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7월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2018. 8. 16.자로 피고가 96,699,950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원고에게 확인해 주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 이후 8월에 추가로 공급된 물품이 있고 그 최종 잔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5호증은 원고측의 일방적인 전산자료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것도 아니며, 2018년 7월말의 미수금이 104,723,350원으로 되어 있어 쌍방이 채무액을 확인하고 있는 갑 제4호증과도 달라 믿을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확인일 이후에 추가로 변제된 것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은 없으며, 원고가 명시적으로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