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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4 2014고합13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구미시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구미시 F에 있는 G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가,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에 이르러 그 앞에 주차된 트럭 옆에 숨어 피해자가 걸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3:05경 피해자가 위 트럭 옆을 지나가자 그 뒤로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그 순간 기절한 피해자를 트럭 옆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벨트를 풀려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