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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14 2018가단5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H 대 369㎡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