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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50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전국모범운전자회 충북지부 D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집행부와 갈등이 있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E는 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30. 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지회장 E에게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지회 집행부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4명과 함께, 2014. 5. 30. 13: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2층 지회 사무실에서, 지회장인 피해자 E에게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장은 지금부터 회장의 업무를 중단하라. 지회 장부를 넘겨 달라. 문제가 있으면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사무실을 점유하고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회장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회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열쇠를 부수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열쇠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지회 운영회 회의록과 회비납부현황 서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H, I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