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4: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 아가씨야 아줌마야 일하기 싫으냐
”라고 큰소리치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에게 “ 함께 술 한 잔 하자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 조서, CCTV 영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