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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2. 15.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75-1번지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금오주공3단지 쪽에서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