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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201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5,3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 7. 피고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24.까지 위 공급계약에 의하여 26,555,341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시가스 대금 26,555,3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