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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7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및 그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다는 내용의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