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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5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2:5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