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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21:06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에 있는 반포 역 6번 출구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대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F )를 비롯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접근 매체 명( 카드번호) 명의 인 1 국민은행 체크카드 (F) D 2 국민은행 체크카드 (G) H 3 신한 은행 체크카드 (I) J 4 국민은행 체크카드 (K) L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챗 대화내용 첨부) 및 채팅 내역

1. 수사보고( 금융 사기단 총책 ‘C’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금융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