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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3 2015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 E( 여, 17세) 가 평소 같은 학년의 F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사실을 알고, 2015. 6. 5. 20:00 경 위 학교 1 층 자율학습 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위 학교 2 층에 있는 3 학년 1 반 교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3 학년 1 반 교실에서, 교실이 어두워 불을 켜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불은 켜지 마 ”라고 말하여 제지한 다음, 어두운 교실 뒤편에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위 F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먹거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의 겉옷( 지퍼가 달린 운동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상체에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었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7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