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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4 2018가단62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2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산하기관 B는 2017. 11.경 광주광역시 C 시설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D 계약을 발주하였다.

나. 피고의 시설부서에서는 2017. 11. 24. 상세한 물품규격과 수량을 적시한 설계내역서를 첨부하여 83종 393개(기초가격 1,178,530,000원)의 스테인리스관 구매계획(안)을 세우고, 재무부서를 통해 2017. 12. 4.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총액입찰방식으로 위 물품의 구매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D

다. 그런데 위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서와 시방서에는 80종 379개의 물품만 기재되어 있었고, 최초 구매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①1,650A x 860L 1개, ②800A x 670L 12개, ③450A x 540L 1개 등 2악신축관 3종14개(이하 ‘이 사건 14개 물품’)의 물품은 빠져 있었다. 라.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 945,543,17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9. 1.까지로 하는 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에도 입찰공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14개 물품은 빠져있었다.

마. 피고는 2018.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14개 물품을 납품하라고 통보하였고, 2018. 7. 25.경 원고에게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거론하며 이 사건 14개 물품의 납품을 독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14개 물품이 이 사건 계약 범위 외의 공급임을 명시한 후 납품을 완료하고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원고가 낙찰받아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