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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8도1218

사기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완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미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문서 변조 죄, 변조사 문서 행 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