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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60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9. 22:07 경 평택시 오성면 창 내리 부근 도로에서 C이 렌트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된 돌기둥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C은 마치 자신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전손처리 비 2,200만 원, 렌트 비 1,978,000원, 병원비 및 합의 금 85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4,628,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4. 18. 16:20 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69km 지점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승용차의 보험 약관상 단독사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위 F 승용차로 피고인 B의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7. 4. 18. 16:20 경 피고인 A가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69km 지점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B의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