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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104동 410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담배갑의 겉 비닐 포장지로 빨대를 만들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위 가목 기재일로부터 약 3~4일이 지난 2014. 5.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가목 기재 C의 집에서, 위 가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4. 5. 중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 페트병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유리조각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가 빨대를 통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라. 2014. 12. 28. 02:00경 위 다목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 2015. 1. 24. 23:00경 위 다목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목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해 연기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면 반대쪽 빨대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