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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매수투약하였다.

1.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에게 16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기숙사에서 위 야바 2정을 라이터로 깨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앞에서 H로부터 야바 2정을 12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위 기숙사에서 위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4정 × 60,000원/1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