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20:3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만리 재로 104 공덕 오피스타( 공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