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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9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2019. 9. 5. 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후 2019. 10. 4. 경 계약 만료로 이직하였다고

2019. 10. 17. 경 대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총 150 일의 소정 급여 일수를 인정받아 2019. 10. 24. 경부터 2020. 3.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 급여 9,018,000원을 지급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 경 주식회사 C에서 이직하고 2019. 8. 24. 경부터 대전 동구에 있는 반찬가게( 노 점 )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대전 중구 소재 B에서 2019. 9. 5. 경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2019. 10. 4. 경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 고용센터에 2019. 10. 17. 경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2019. 10. 31. 경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 인정을 신청하여 2019. 11. 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80,960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중 480,96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29, 36 내지 38)

1. 고용보험 전산자료,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이력 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차 내지 6차 각 실업 인정신청서( 순 번 8 내지 13), 실업 급여 적정 수급여부 조사 협조 요청, 출장 복명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 등 초본 (A),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참고인),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실업 인정신청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발신지 포함), 통장거래 내역

1. 부정행위 신고서 각 내사보고( 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