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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6나11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9행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청주시 흥덕구 FA리 ‘충북 청원군 FJ리’였으나, 이후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FA리’라고만 한다) FB 토지에서 분할된 FC, FD, FE 토지, FF 토지에서 분할된 CQ 토지, FG 토지에서 분할된 FH, FI, CR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각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1행의 “설령 피고가”부터 제3행까지 『설령 피고가 종중으로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각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일 뿐 아니라,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원인이 된 ‘명의신탁 해지’ 등이 이루어진 시점이 위 각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제4면 하6행부터 하3행까지 『2) 설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던바, 피고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해놓았던 것을 1995. 5. 2. 피고 명의로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나아가 피고가 1995. 5. 2.부터 현재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