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86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0』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21:0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 피해자 C(여, 51세) 공동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 조수석 뒷문 부분과 지붕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1,179,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뒷문 부분과 지붕 부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8:5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6세)이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로 주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쇠철제물 길이 32cm)를 던져 피해자에게 수리비 1,077,7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178』

3. 피고인은 2019. 5. 14. 23:15경부터 23:40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반찬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N이 "지금 가게 일을 마무리해야 하니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 너 몇 살 처먹었냐", "씨발, 드러누워 버린다"라며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