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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3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2015. 4. 17. 01:30 경 보복목적 협박) 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제 3 항 (2015. 3. 중순 경 공갈) 의 경우 그 기재 일시에 소주 3 병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2015. 4. 16. 21:15 경 폭행) 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치거나 뺨을 수회 때린 것은 아니어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과장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고, 제 4 항 (2015. 4. 16. 17:00 경 폭행) 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벽에 밀어 붙이지는 않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당 심증 인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4. 16. 21:15 경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에 “2015. 4. 16. 6:30 分 정도에 ( 중략) 없는 냉면을 주라고 하기에 물냉면은 없으니 냉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니 ( 중략) 욕을 하고 따귀를 막 때리면서 발로 차고 그래도 참았으나 ”라고 기재하여 당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4 항의 피해사실도 기재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합 151 사건( 이하 병합된 사건은 제 1 심 사건번호로만 특정한다) 의 수사기록 12 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