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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서손방법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29 | 부가 | 1987-08-21

문서번호

부가22601-1729 (1987.08.21)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하여야 함

회 신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삭선으로 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자 및 1개월 이상 휴업자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는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 및 시판을 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회사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본사에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산발행을 하고, 공장에서는 수동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의 서손처리방법과 세금계산서 서손시 일련번호와의 관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