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9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