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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49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환전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나 개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전 대행 일을 해 달라,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환전 금액의 3%를 당일 알바비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D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B은행 회룡역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F와 피의자 A 현장사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