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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26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희망연대 노조 F 비정규직 지부( 이하 ‘F 지부 ’라고 함) 의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F 지부의 노조원이다.

1. 사건 배경 F 지부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함) 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29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 경 설립되었다.

F 지부는 위 29개 협력업체 중 23개 협력업체로부터 임 단협 교섭권을 위임 받은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2014. 5. 8. 경부터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와 AS 기사 전원의 정규직화, 임금인상 및 F의 단체 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1. 19. 경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4. 11. 24. 경부터 서울 중구 G 소재 F 본사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 교섭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다.

2. 범죄사실 F 지부는 노조원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12. 15. 15:10 경 위 F 본사 앞 인도에서 ‘ 총파업 결의대회 ’를 진행하던 중, F 지부 상황실장 H의 “I 본사도 들어갔는데 이 건물을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 라는 선동에 따라 위 노조원 약 300 명이 같은 날 15:20 경 위 F 본사 앞으로 몰려 가 무단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 경찰청 1 기동단 J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F 지부 노조원들의 건물 진입을 제지하여 F 본사 출입구 등에서 F 지부 노조원들과 경찰이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F 지부 노조원 수십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위 F 본사 출입구 앞에서 무단 진입을 막고 있던 위 J 기동대 소속 경찰관 K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F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F 본사 앞에서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