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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누611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2008. 8. 11”을 “2008. 8. 11.”로, 제6쪽 제7행의 “홍재염”을 "홍채염"으로 각 고치고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경 태풍 나리로 인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고, 2교대 근무 또는 3교대 근무를 계속하면서 다소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과로나 스트레스, 반복되는 야간교대근무 생활이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기능 이상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스트레스 호르몬과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헌보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 당심의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B센터로 옮긴 2007. 3. 이전인 2006. 3. 22. 이미 재발성 구강 아프타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의심되는 질병들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재발성 구강 아프타는 1년에 3회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베체트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4. 10.경부터 2007. 2.경까지 사이에 베체트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9.경부터 근단주위 농양으로 치료받은 2008. 3.경까지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어, 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