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답 6,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형인 E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F의 부인이다.
나. E은 2005.경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2008. 7.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 등의 근저당권자인 양주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3.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2016. 12. 27.자 배당기일에서 양주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2,120,238,295원,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511,388,157원, 원고는 소유자로서 545,832,109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2008. 3. 12.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주시 H, I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F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2008.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