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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8.19 2015가단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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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도암면 사초리 153-53 대 2,42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