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인정결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8. 28. 공군에 입대하여 1973. 5.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1972년 12월경 공군기술교육단 통신교육생 하사관후보생 내무반에서, 성명 미상의 하사관 후보생이 일반 통신병인 원고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허리를 걷어찼는데, 그로 인해 원고는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통신전자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는 저녁일과 과정에서 당일 교육과정을 복습하고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였던 각종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위 특기교육과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이와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