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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829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0,113원, 원고 B에게 2,265,834원, 원고 C에게 91,160원, 원고 D에게 1,612,90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관광 잠수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5. 원고 A, B, D, E, F, G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B, D, E, F, G의 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아래 표 해고예고수당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임금(①) 해고예고수당(②) 체당금(③) 청구금액 (① ②-③) 1 A 2012.7.23.~ 2013.10.15. 5,145,685 1,532,258 3,417,830 3,260,113 2 B 2012.6.13.~ 2013.10.15. 3,826,440 1,439,394 3,000,000 2,265,834 3 C 2013.3.4.~ 2013.9.21. 1,908,830 1,817,670 91,160 4 D 2013.4.15.~ 2013.10.15. 3,655,700 1,612,903 3,655,700 1,612,903 5 E 2013.4.8.~ 2013.10.15. 2,250,000 1,129,032 2,250,000 1,129,032 6 F 2013.2.1.~ 2013.10.15. 5,137,765 1,818,182 4,737,760 2,218,187 7 G 2012.12.1.~ 2013.10.15. 2,700,000 1,287,879 2,700,000 1,287,87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 A, B, D, E, F, G에 대하여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미리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