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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5069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C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김포시 D에서 298두의 애견을 사육하는 애견사를 운영하던 주민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4. 6. 26.부터 2017. 12. 30.까지로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는 2014. 12. 17.부터 2015. 8. 28.까지 진행되었고, 공사구간은 경기도 김포시 E, F 일원이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26의 기재, 이 법원의 환경진단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는 애완견 298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견유산, 출산율저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5. 경 피고들의 의뢰를 받은 환경진단연구원의 피해평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은 아래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 내에 원고에게 62,057,565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애완견의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