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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상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