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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2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18. 8.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2,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7과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109,402,000원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