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2004.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E은 F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4. 11. 14. 확정된 사실, E은 2005. 2.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 자녀들인 피고들 및 H이 있었는데,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G, 피고 C은 2005. 8. 1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5. 8. 19. 위 한정승인이 수리되었고, 피고 B, D은 2005.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5. 9. 14. 위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으며, H은 2005. 5. 10.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5. 5. 11.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 G은 2008. 3. 22.경 사망한 사실, F는 2014. 10. 15.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22.경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위 판결에 기한 원금 2,500만 원 중 최종상속지분비율인 1/3에 해당하는 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