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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80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20 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