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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25194

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5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동구 C 시장에서 수입 육 도매사업을 하던 원고는 계주로서 2001. 4. 경 위 축산물시장의 거래처 사람들 17명과 회당 불입금 100만 원, 계 금 1700만 원으로 하는 10일 계 ㆍ 30일 계 2개의 낙찰계( 이하 10일 계를 ‘ 이 사건 10일 계’, 30일 계를 ‘ 이 사건 30일 계 ’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계 ’라고 한다 )를 조직하였다.

이 사건 계는 각 회 차에 가장 높은 이자를 써내는 사람에게 당회 계 금이 지급되고,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0일 계에 가입하여 그 계 금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D’ 의 예금계좌 (E 조합 F) 로 2001. 5. 16. 1000만 원, 같은 달 31. 844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계는 2002. 6. 경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G’ 이름으로 2006년 130만 원, 2007년 110만 원 및 2008년 90만 원 합계 330만 원, ② 피고 이름으로 2009년 90만 원, 2010년 110만 원, 2011년 120만 원, 2012년 170만 원, 2013년 130만 원, 2014년 110만 원 및 2015년 90만 원 합계 820만 원 등 총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8. 10. 14. 300만 원, 1999. 1. 4. 21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그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 등을 이유로 원고가 계주로 있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각 2회 차에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내 어 낙찰 받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