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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5 도로를 반포고가사거리 방향에서 반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