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45 도로를 반포고가사거리 방향에서 반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