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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08 2015나2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인 망인과 그 유족이자 원고들의 모친인 망 F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사정리법에서도 민법 또는 구 회계법 등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망인과 망 F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주형무소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고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법률안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당시인 2012. 5. 29.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