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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51621

지연손해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 15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로, 제5쪽 제3행과 제6쪽 각주 4 제2행의 각 ‘180,300,800원’을 각 ‘180,300,000원’으로, 제6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8쪽 제14행의 ‘이를 만한’을 ‘이를 인정할 만한’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귀책사유 여부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당심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된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여부 그리고 위 인용 부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 제2항 제1, 2, 4, 5호를 두게 된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 용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와 문화재 발굴이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이 필수적인데 그 설치나 발굴, 협의 등이 지연된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정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연된다거나, 이러한 지연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등으로 피고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