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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1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투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 73, 우방코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백,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행 거리 및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