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정11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투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돌마로 73, 우방코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백,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행 거리 및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