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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02407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은 소외 망 F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및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