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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10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위조된 1,0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환전을 의뢰 받게 되자,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D의 지인인 피고인 B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다음, 그와 같이 환전된 금원을 서로 나누어 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15. 13:00경 서울 중구 H빌딩 401호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수표용지(수표번호 I)의 수표액 란에 ‘1,000,000,000원(금일십억원)’, 발행일 란에 ‘2012년 12월 21일’, 발행지 란에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우리은행 J지점 지점장 K’이라고 기재된 위조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은 후 그 환전을 의뢰하며 이를 피고인 D,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B에게 넘겨주며 이를 제대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3. 2. 15. 16:30경 서울 동대문구 L다방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며 “꼭 환전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좀 잘 처리해달라.”고 말을 하며 위 위조 수표의 환전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3. 2. 18. 10:00경 서울 중구 J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건네주며 5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위조 감정 확인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바일 분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