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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이지잉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9,2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