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고단4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B 호텔 C 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 럭 시 플 립)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사진 7 장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 사진 7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 렌 식결과 캡 처사진,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4 장,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