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취소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을...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광주 광산구 B 광주 광산구 H 에서 C무인호텔(이하 ‘이 사건 무인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무인호텔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G 도로 중 49.5㎡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주차장 출입구가 없는 배연시설(배연구)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도로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와 2015. 9. 14. 청문절차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4. ‘주차장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차장 출입구가 없는 배연시설(배연구)을 주차장 출입구로 개조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무인호텔에 배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법 제96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차량 출입구가 없는 벽면 시설을 주차장 출입구로 개조하였고 이 사건 무인호텔 벽면 앞 화단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주차장 진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도로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