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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2648

청산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7,936,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 본점을, 안산, 인천 등에 지점을 두고 차량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0. 이전부터 다음 [표1] 기재 순번 26 내지 38번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4. 2.부터 2014. 7.까지 사이에 다음 [표1]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승합차 내지 승용차(이하 다음 [표1] 기재 각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그 순번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이 사건 순번 번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표1] 순번 차량번호 피고 명의 등록일 차량가격(원) 대출금(원) 비고 1 D 2014. 2. 24. 26,500,000 22,000,000 2 E 2014. 2. 24. 24,500,000 20,000,000 3 F 2014. 3. 5. 24,000,000 20,000,000 4 G 2014. 3. 3. 24,000,000 20,000,000 5 H 2014. 3. 3. 27,000,000 23,000,000 6 I 2014. 3. 11. 27,000,000 23,000,000 별지

2. 7 J 2014. 3. 3. 24,500,000 20,000,000 8 K 2014. 3. 3. 24,000,000 20,000,000 별지

6. 9 L 2014. 3. 11. 24,000,000 20,000,000 별지

7. 10 M 2014. 4. 21. 19,000,000 19,000,000 11 N 2014. 4. 30. 20,500,000 20,000,000 12 O 2014. 5. 9. 27,000,000 24,000,000 13 P 불상 25,500,000 24,000,000 별지

4. 14 Q 2014. 4. 30. 21,500,000 20,000,000 별지

5. 15 R 2014. 5. 8. 20,000,000 18,000,000 16 S 2014. 5. 8. 16,000,000 13,000,000 17 T 2014. 5. 9. 43,000,000 38,000,000 18 U 2014. 5. 9. 24,000,000 20,000,000 19 V 2014. 5. 9. 20,500,000 18,000,000 20 P 2014. 5. 15. 20,700,000 18,000,000 21 W 2014. 5. 15. 60,310,000 59,000,000 22 X 2014. 6. 19. 25,000,000 22,000,000 23 Y 2014. 6. 19. 25,000,000 22,000,000 24 Z 2014. 7. 2. 24,000,000 22,000,000 25 AA 2014. 3. 14. 71,267,000 35,000,000 26 AB 2012. 9. 19. 2013. 10. 25. 성명(상호) AS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46,500,000 28,719,897 27 AC 2012. 2. 15. 26,000,000 14,416,000 28 AD 2012. 8. 8. 30,000,000 19,221,216 29 AE 2012. 8. 8. 16,000,000 16,000,000 30 AF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