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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363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2』-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11. 1. 1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내에 함께 들어가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초코머핀 1개 등 약 73,36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절취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품 금액이 소액인 점, 절취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