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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22274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23,920원, 원고 B에게 13,4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검침 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고 ‘위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2. 3. 26. 각 해촉된 이후 정직원으로 발령되었고, 2012. 7. 31.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12. 3. 26. 해촉되고 이후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해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원고들이 2012. 4. 1.부터 피고의 정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