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6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6. 피고가 C회사으로부터 도급받은 ‘D'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E,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내용 중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 25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공사기간 : 2015. 1. 19. ~ 2015. 7. 10. 3 공사내용 : C회사 시방에 명기된 전기공사 일체

나. 원고는 공사기간 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 추가로 AC690V와 AC440V에 대한 작업 및 공사 합계 339,088,300원 상당(이하 ‘원고 주장 1차 추가 공사’라고 한다

)을 진행하였다. 위 추가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순번 합계 인건비 재료비 비용 1 690V Line(Extruder Line 1,2,3 Main drive panel) 34,861,460 29,180,000 5,684,460 2 440V Line(Extruder Line 1,2,3 Control panel) 35,181,460 29,500,000 5,681,460 3 440V Line (General Equipment) 12,781,885 12,000,000 781,885 4 440V Line (Vacuum Unit System) 10,801,285 10,300,000 501,285 5 690V Line (Main motor) 12,410,820 10,080,000 2,330,820 6 Distribution Panel for Work line(AC380V) 8,780,400 6,086,200 2,694,200 7 재작업 15,350,000 11,950,000 3,400,000 8 추가 작업 31,880,000 26,400,000 140,000 5,340,000 9 Purchase additional material 1,257,780 1,257,780 10 Safety 29,048,000 22,500,000 6,296,000 252,000 11 Commissioning 18,750,000 18,750,000 12 Hoist 6,384,780 6,250,000 134,780 13 Additional material (Cable tray 27,629,410 9,214,000 18,415,410 14 Wrapping Machine 3,712,520 3,500,000 212,520 15 Lighting 8,700,000 7,500,000 1,200,000 16 Equipotential Ground 8,200,000 7,500,000 700,000 17 일반관리비...